[성범죄] 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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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정성열 변호사

승소

의****

태풍이 지난 자리에 어느덧 가을 내음이 풍기기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는 방법도 지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소개팅 어플’에 자신의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에 바탕하여 ‘소개팅 어플’에 등록된 사람 중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주고 마음에 들면 서로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갖기도 하는 시대인데요.

오늘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아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 D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D의 상담 요지는 본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고소인과 마음이 잘 통하여 2018. 3. 중순경 밤 늦게 만나 함께 심야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결국 모텔로 동행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모텔에서 잠든 고소인의 옷을 동의 없이 벗기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텔에서 헤어진 당일 오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 성분(실리콘오일과 윤활제)이 검출되어 수사 경찰이 결국 고소인을 ‘준강간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아직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데 당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D와 상담을 통해 저는 의뢰인의 사건 당일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지만, 콘돔 성분이 검출되었기에 그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객관적 증거인 콘돔 성분까지 검출된 이상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모두 쉽게 믿지 않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의뢰인과 같은 ‘준강간’이라는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내밀 영역에서 사건이 진행되기에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고, 만약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주거지 근처에 사는 부모들에게 성범죄자로 ‘공개·고지 대상’이 되거나 일정한 직업군에 ‘취업제한’까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전개된 과정은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난 사건 당일 밤 11시경 만나서 영화를 본 후, 식사 및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시각이 새벽 5시 경이었고, 술을 마시고 계산한 시각과 모텔에 들어가 모텔비를 계산한 시각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모텔에 가는 것에 고소인이 동의한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당시까지 고소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서 있었던 CCTV 영상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수사 당시 모텔에 들어간 이후 의뢰인과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난 이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사건 당일 오전에 신고를 한 것인데요.

신고 후 근처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고소인의 질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콘돔 성분이 검출된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역시 처음에 ‘준강제추행’, 즉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하의 고소인의 옷을 의사에 반하여 벗기고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이었으나, 해바라기 센터의 질 내용물 성분 분석 결과와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사건 당일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거짓 반응’을 바탕으로 수사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의사건을 ‘준강간’으로 죄명을 변경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로도 2~3달 간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이 바지를 벗은 경위도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자신의 무고한 혐의를 벗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기 며칠 전에 검찰로부터 피의자신문을 위해 검찰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막연한 기대감이 최근의 과격한 ‘미투 운동’과 자신은 알 수 없는 고소인의 몸 속 콘돔 성분 검출의 영향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준강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검찰 조사에 앞서 먼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억을 되짚어보고 일관되게 진술할 것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일반인이 납득할 만한 합리성을 유지할 것을 조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준강간죄 성부에 관한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 검색 및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콘돔 성분’ 검출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에 관해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2차 조사까지 했고,  검찰 1회 조사 후에 인지한 신문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바지는 스스로 벗은 것이라는 점, 콘돔 성분은 외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 사건당시 존재한 사실 및 사건의 특수성을 피력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포함)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사실적 의견이 포함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한 후, 검찰 2회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더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와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검찰에서는 2018. 12. 말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물론 저 역시 검찰의 합리적인 판단에 더없는 기쁨을 만끽했던 기억이 남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요즘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외에 일상생활 측면에서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도 다양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추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이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지만, 자칫 안이한 대응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범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수신(修身)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은 후 더욱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며 하루하루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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