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상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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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상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최미선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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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공급했던 피고는 자신이 매도인이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 주장했으나, 최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가 매도인임을 입증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 회사는 2016년 B회사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중국산 블루투스 이어폰 2,500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8,4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282개를 인도받아 판매를 시작했으며, 납품수량 부족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마감불량 및 상품내구성에 하자가 심각하여(원고 회사가 보관중인 상품에 대해 샘플조사 한 결과 120개 중 109개에 외관상, 기능상 하자가 존재) 지속적인 반품이 들어오는 등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수량을 피고에게 반품했으며, 판매 중단 후 남은 제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인 의뢰인(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민법 제390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기로 한 날짜까지 계약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하는 경우(이행지체),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불완전이행),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행불능)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사건은 채무의 이행은 하였으나, 불량품을 제공해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 수입하고 싶었던 원고의 요청으로 중국 제조업체 알선, 수입통관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임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 회사와 피고 모두 상인이었던 바, 상법 제69조에 의해 즉시 검사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판례는 이는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2008다3671)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3다522)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후, 최미선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채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매도인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미선 변호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 회사가 중국에 제조공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제조에 참여하였고, 특허출원 또한 원고 명의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명의로 하였음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 회사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였는데, 최미선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원고를 통해 피고들이 자신을 제조사로 표기하고 광고했던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8,470원은 제품 2,500개에 대하여 개당 가격을 33,88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피고가 반환한 금액 또한 납품 수량이 부족했던 218개에 대한 금액과 일치하며, 피고가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주장하지 않는 점, 특허출원자를 원고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피고는 매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채무자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약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불량품을 공급한 뒤,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로 대며 자신이 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무책임한 채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은 사안으로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큰 경제적 손해를 보았던 의뢰인의 손해를 회복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회복하고 기업가정신을 진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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