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몰랐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후 몰랐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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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몰랐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최미선 변호사

한정승인이란 

상속 채권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 채무가 이어져 승계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를 한 상속인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상속채무가 계속 승계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한참 후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것이 한정승인 심판 경정신청입니다.

한정승인 당시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해서 추가하지 못한 채무를 포함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경정신청을 하신 후 위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 준다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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