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 채권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 채무가 이어져 승계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를 한 상속인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상속채무가 계속 승계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한참 후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것이 한정승인 심판 경정신청입니다.
한정승인 당시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해서 추가하지 못한 채무를 포함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경정신청을 하신 후 위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 준다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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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