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누수, 곰팡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임차주택 누수, 곰팡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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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누수, 곰팡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서정식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1. 최근 여름의 긴 장마로 인해 누수, 곰팡이 피해 및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아파트 임차 당시 중개인을 통해 주택 상태에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막상 이사를 와보니 곰팡이가 심하고 방과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3. 우선,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전에 주택을 보러 가더라도 대부분 기존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인 상태라 입주전에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기존 세입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기에 기존의 하자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추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수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되어야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합니다. 


 4.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바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면 그 귀책을 불분하고 하자보수 등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수를 게을리 한다면, 임차인은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심해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할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기간에 대한 월세 지급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물건에 침습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5. 그 결과 본 사건은 임차인의 손해발생 및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어, 판사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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