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임에도, 당사자간에 은밀히 일어나는 일이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성관계의 특성상 악의적인 성폭행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밝히는 것이 매우 힘들고 희박한 일입니다.
2. 본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무죄를 받은 최근 사안입니다.
3.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사건 당일 소개를 받은 남성(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곳을 안내해달라고 하여 호텔에 데려다 주었는데, 남성이 고소인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라고 고소하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 및 입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받았습니다.
1) 고소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강제로 벗겼다'고 주장했으나, 만약 강제로 벗겼다면 저항과정에서 훼손되었어야 정상인데 수사기관에 제출된 속옷 등에 손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2) 고소인은 '피고인이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호텔 CCTV영상을 보면 객실로 들어가는 상황에 아무런 위화감이나 전조현상이 없었던 점,
3) 고소인은 '피고인이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성폭행하였고, 성폭행 후 바로 잠이 들었으며, 입실로부터 약 1시간 뒤 고소인이 객실을 먼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성폭행 후에도 한참동안 호텔에 머물고, 그 와중에 친구와 통화까지 한다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4) 고소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소인이 투숙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호텔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술에 취해 투숙절차를 밟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
5. 이와 같이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할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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