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원고는 보습학원이고, 피고에게 학원 시설물 및 원생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특약으로, 영업권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금지하되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양수대금에서 할인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대가를 반환하고, 세금, 벌금 등 모든 손해에 대해 2배를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1년여가 지났는데, 세무서로부터 가세금납부 안내를 받게 되었고, 경위를 알아보니 양수인인 고측에서
권리금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 그로인해, 원고는 수정신고에 따른 세금 부담, 세무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피고에게 배액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판결내용
-피고는, 원고가 조세포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민법103조 위반이라무효이므로 배액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 원고는, 가령 원고가 조세포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회피목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는바 반사회적 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1심판결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이 사건 특약이 조세포탈이라는 불법목적으로 작성되었고,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원고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그 대가의 반환조차도 거부하는 피고가 매우 얄미웠을 수 있으나, 탈법을 꾀한 약정은 무효일 수 있고 나아가 원래 들었을 비용보다 몇 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특약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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