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다툼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다툼 승소사례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다툼 승소사례 

서정식 변호사

원고승소

수****

1.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보통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지는 명백한바 다툼이 생길여지가 없으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은 인지시기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례도 유증을 받은 피고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고 이를 바로 원고측에게 알렸는바,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가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기를 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친척(삼촌)에게 그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저희는, 위 친척(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더불어 삼촌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줄 다른 친척(고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 사실을 자식인 원고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삼촌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으며, 유언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서야 고모로부터 이러한 등기가 이뤄진 것을 듣고서야 유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유류분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후 시간을 지체하면 이러한 소멸시효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