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소유주 변경시 연체차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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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소유주 변경시 연체차임의 귀속 

서정식 변호사

1. 상가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가 주인이 바뀌고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①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6218874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2.   쟁점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쟁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 판례해석

 

  가. 위 두 가지 쟁점의 판시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순이 되지 않고 법리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소유권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채권양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소유자의 권리가 되나,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상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건물양수인의 권리가 아닌 건물양도인의 연체차임청구권을 포함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편, 보통 건물매매시 연체차임청구권을 매매대금과 연동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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