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 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2. 이 사건의 경우
이번 의뢰인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소속의 직원 중 휴대폰 구매·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과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자인 피고들이 모의하여 네트웍스의 전산망과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주문량을 피해자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핸드폰을 주문하여 이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보관중이 었던 23억 원 가량의 휴대폰을 판매하여 피해자회사의 제물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의뢰인의 회사의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해당 사건의 금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였고, 증거들을 토대로 관련 법에 따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형사소송이 진행 내역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자료 및 고소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업무상 보관중이던 휴대폰을 횡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66ea4bde5c0f77852d2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