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해외에 예술 작품 전시회 참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들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작년 말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청했었던 해외 전시회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해외 출국 및 참가가 힘들어지자 참가자들이 참가비들을 돌려달라며 사기와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시참가를 취소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변제하고 있어 사기의 범의가 없는 점, 참가비 명목의 금원은 용도가 한정된 금원이 아닌 점들을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시에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및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COIV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였는바, 부디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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