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호 중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
제3호 중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이고, 가해자인 A는 공무원, B는 그의 배우자입니다. A와 B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는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3. 업무진행방향
원심에서는 가해자 A와 B의 손을 들어주어 무죄 판결이 났으나,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 사안이라고 확신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계속된 노력 끝에 항소심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공갈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