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 조항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건물임에도 타인의 건축한 건물을 명의신탁을 받아 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의뢰인이 실제 건축주를 유명 건축업자로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고 1심은 사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은 후 ‘내 소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유명 건축업자가 지은 것이라 속인 적은 없다’고 너무 억울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제가 항소심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1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건축주를 유명 건축업자로 속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반면 고소인들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는 점을 다수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의 위법을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것이 해결되었다면서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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