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재직중인직원이 주말야간에 자기친구들4명을데리고 몰래와서 담배를피고 술을마셨습니다. 내부엔cctv는없고 들어가고나오는장면만 있습니다. 내부에 술흘려서 시트도더렵혀지고 담배꽁초도 키보드에있고 재물손괴여부도 궁굼합니다. 1.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될까요? 그직원은 업무필요상 도어락비밀번호를 알고있는직원입니다. 어떤분은 퇴사한것아니면 안된다하구 헷갈리네요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