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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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사례 

임영근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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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생략)...

26(정정보도청구등의 소)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생략) ...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비영리법인입니다. 의뢰인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공정한 입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의뢰인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3. 업무진행방향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인 의뢰인은 기관의 청렴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진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공공기관인 의뢰인의 청렴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을 분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걱정과 염려를 고려하여 철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인터넷상에 적시된 기사가 허위인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정정 보도청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하게 되었고, 더하여 해당 언론사의 정정 보도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할 때까지 1500,000원의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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