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변입니다 :)
최근 교통사고 관련 문의가 많아서 교통 관련된 법률가이드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테러 등의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리면 정말 기분이 나쁜데요.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가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인적피해, 물적피해를 모두 합하여 도주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데, 법률상 크게 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법률가이드는 물적피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피해 후 도주하는 경우는 다시 '사고후 미조치'와 '손괴후 미조치 나뉩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운전등)' 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경우 아래 법조문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후 미조치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아래 법조문이 적용되어 비교적 적은 처벌인 벌금 20만원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결론 : 문 콕 등의 주정차된 차에 대한 뺑소니는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 벌금이 적다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적발되는 경우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발생한 전과는 언젠가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운전하시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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