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보석을 허가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는 달리 보석허가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보석허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자로 운송비에 대한 마찰이 있자 물품을 임의로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항소심을 의뢰받고 제일 먼저 반환을 거절하는 물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엄벌을 요구하면서 물품 수령을 거절하다가 변호인의 중재로 수령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사유가 더 이상 없다는 판단으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허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쉽지 않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보석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미 물품을 반환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보복의 위험도 없으며, 가족관계와 주거확실을 들어 도주의 우려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자녀의 아버지이며, 가족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점, 한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점,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추가로 소명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검토
형사소송법상 아래의 이유가 없는 경우 보석은 허가 되어야 합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러나 단순히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만 적시하면 보석허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석의 필요성 등을 기술적으로 진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 입니다.



보석 신청이 일단 기각이 되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요건 적시와 필요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석 허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는
-서울북부사무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의 주재변호사 입니다
-친절하고 양심적 수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분야별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최상의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 허가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d0104ec0a0d5886c150e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