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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만으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지인을 통해서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아서 2018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투자사 대표가 잠수를 타고 투자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를 줬는데 매년 갱신되다보니 따로 계약서도 없고 대표의 주민번호도 없는데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사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없이 그냥 빌려준 돈도 많아서 증거라고는 이메일로 스스로 빌려간돈 정리한 메일 한통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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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고소를 위하여는 상대의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2. 단순히 상대가 잠수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차라리 민사상 반환청구 하여 보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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