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소주 1병을 마신 후 카페로 가던 길에,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아파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다.
3. 업무진행방향
최근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대해 알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대학 졸업 이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범죄행위로 인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걱정을 이해하였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양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고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방지의 노력에 관한 반성문 및 성폭력 교육에 대한 이수 등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피해자에게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결국,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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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