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외주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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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외주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분을 통해 편법으로 사용할 목적의 소프트웨어 제작의뢰가 들어와서, 해당거래에 대해서는 녹음없이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진행되고, 혹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합법적인 앱에 관하여 계약서를 한 장더 작성하였습니다. 개발기간은 1개월이었고, 거래단위는 1500만원 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2주라는 기간동안 프로그램이 90%이상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의뢰주에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요구사항을 의뢰주가 계속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합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며 이야기드렸고, 1번 정도는 추가비용을 받고 추가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잦은 내용수정이 들어와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니, 돈없다며 해당비용에 50%만 주시고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러면 제작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나중에 의뢰주께서 기분이 나쁘다며, 2주가 남은 상황속에서 법적문제 발생을 우려해서 작성했던 계약서대로 어플개발을 해달라는 겁니다. 허나, 어플 요청사항이 좀 말이 안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훔쳐보기, gps추적, 문자 훔쳐보기 등, 상호간의 승인이 되면 불법이 아니라며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계약내용이 불법의도로 제작의도 한건 아니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소리냐며 4~5년전에도 같은프로그램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름을 구글이나 어떤 포털에나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았었고, 지인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구성이 법에 문제되지 않냐라고 했을때 모두 문제 된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드렸던 상태였고, 계약서대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이 의뢰주를 만났을때부터, 중간중간에 내용이 틀어진 부분들과, 본인이 불법이라고 말한부분에 관해 녹음자료가 있습니다.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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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우 기망의 고의가 없어 보이므로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합법적인 앱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하신 바, 불법적인 내용을 이유로 제작을 거절한 데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보입니다.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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