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당시 14세·여)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속이고 온라인상에서 사귀었던 중 2014년 8월 B양에게 ‘사실은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해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네가)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승낙했고, A씨는 마치 자신이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B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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