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씨는 2019년 3~4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3㎏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은 있어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약 제조 현장에서 붙잡힌 마약제조자에게서 마약 투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투약량이나 투약 일시, 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해도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은 A씨가 필로폰 제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일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실시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루어진 후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A씨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한 양 및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0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투약량이나 투약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2020도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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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