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B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3년 9월 모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회사 소유 기계 등을 동산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5년 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검찰은 A씨를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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