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잘못해 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 가정파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에게 "읽어봐라.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라면 협박죄 불성립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실혼 남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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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