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줄 알고 퍼뜨린 상사 부정, 명예훼손 성립될까
'사실'인줄 알고 퍼뜨린 상사 부정, 명예훼손 성립될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

'사실'인줄 알고 퍼뜨린 상사 부정, 명예훼손 성립될까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a씨는 직장 상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리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단정적으로 반복해 언급하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돼 직장 상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처벌 가능

우리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 2).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느냐, 허위사실을 적시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형법 제307조 제1, 같은 조 제2항으로 형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더 중한 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제를 제보해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이었고 실제 조사가 이뤄졌으며 문제를 조사하던 동료 직원들에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 범죄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해도, 스스로 이같은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고의)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는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18024,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