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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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A씨 부부는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이사 온 다음날부터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고,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으며,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월세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인정

(인천지원 2020가단207528)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대부분 위자료 정도의 소액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어 대부분이 100~5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사로 인해 발생한 월세 부분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까지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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