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군무이탈)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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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군무이탈)과 형사처벌 

김훈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프로의 자세로 일하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탈영은 군대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는 범죄이며, 정확한 죄명은 탈영이 아닌 군무이탈입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부분의 군형법 범죄가 그러하듯 군무이탈 또한 벌금형이 없는 살벌한 양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이 발생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위 군형법 제30조 제2항)입니다. 군무이탈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의외로 어차피 복귀가 늦어서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군무이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복귀시간이 넘어서 복귀하는 경우 군무이탈이 성립하는가?

복귀시간이 넘어서 복귀한다고 하여 군무이탈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복귀시간을 7시~8시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4시(12시)가 지나야 인정되므로, 시간이 조금 늦었더라도 부지런히 24시 이전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왕 늦었으니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몹시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복귀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복귀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군무이탈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복귀 예정일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 군무이탈이 성립하는가?

원칙적으로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으로 다음 날 복귀를 한다면 군무이탈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군무이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휘관과의 연락입니다. 지휘관과 연락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는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지휘관과 연락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이 재량으로 휴가를 1~2일 더 붙여줄 수도 있고, 직접 부대 간부가 집으로 방문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믐로 지휘관 입장에서는 헌병대에 신고를 하는 일 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헌병 입장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나 계좌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수색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체포 이후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3. 자수의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가?

군무이탈을 하였더라도 자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휴가를 떠나 복귀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군무이탈에서 군무이탈 기간은 양형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요소입니다. 군무이탈이 하루가 되지 않는 경우(복귀예정일 다음 날 복귀)에는 형사 입건이 되었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군무이탈을 한 병사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더욱 숨게 되었다는 진술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숨으면 숨을수록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4. 마무리하며


군무이탈은 벌금형이 없어서 일단 기소가 된다면 집행유예형을 받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군무이탈 범죄의 특성상 군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군무이탈 범죄를 저질렀다면 불구속 수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자수가 핵심입니다. 


개인사, 가정사, 경제상황 등 군무이탈의 사유는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안타까운 케이스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디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군무이탈 중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마주하셨다면 빠르게 자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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