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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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과 형사처벌 

김훈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프로의 자세로 일하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군인등강제추행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제가 법무관으로 복무할 때도 제발 하지말라고 사정을 하며 다니던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를지 말 것을 사정한다니 그 표현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실수도 있는데요. 군인등강제추행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예를 살펴보면 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가해자는  A병장 피해자는 B일병이라 칭하겠습니다.


- A병장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B일병의 젖꼭지를 1회 꼬집어 강제추행

- A병장은 "탐스럽다"라고 진술하며 B일병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1회 강제추행

- A병장은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있던 B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부딪히며 성행위를 묘사하여 강제추행

- A병장은 침대에 누워있던 B일병의 성기를 손가락을 튕기는 방식으로 1회 가격하여 강제추행


느낌이 오시나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위와 같이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군법교육등을 통하여 성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고, 막연히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군인등강제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그 추행의 정도도 일반적인 강제추행사건 보다 훨씬 경미하나 처벌의 정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사건 보다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금형이 없죠. 결국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성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면 이는 매우 큰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군검사가 승인을 얻어야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 기소유예를 받기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개인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195, 2017헌바224 전원재판부 결정)는 이러한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이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병사가 아닌 간부의 경우 징계처벌은 고사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바로 제적이 되어 군인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간부들의 경우 다른 범죄는 차치하더라도 군인등강제추행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 연관될 수 있는 행위(장난)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각 없는 행동의 책임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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