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민사/기술] 제조물책임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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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민사/기술] 제조물책임법 사건 

김훈찬 변호사

원고 청구기각(승소)

서****

1.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은 공장에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국내 보험사입니다. 

- 의뢰인이 공장에 설치한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건을 조사한 뒤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설치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공장이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상 기계에 존재하는 결함이 부존재함을 피고에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와 화재의 발생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화재가 기계의 결함이 아닌 사용자(공장)의 관리소홀에 기인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재판부에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계를 현장에서 관리한 기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 회사에서 안내한 사용 방법에 따라 기계를 작동시키고 관리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기계적 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관리소홀에 기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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