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괴롭힘(장난이라는 이름의 영내폭행)
군대 내 괴롭힘(장난이라는 이름의 영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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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병역/군형법

군대 내 괴롭힘(장난이라는 이름의 영내폭행) 

김훈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선임의 장난으로 시작된 폭행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피해자인 후임도 스트레스를 느끼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은 장난을 가장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많은데, 가해자들 대부분 피해자가 웃으며 받아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기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수히 많이 맞았음에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뜩이나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가 부인해버리면 범죄행위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내)폭행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지휘관 면담이나 마음의 편지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도하여보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빠르게 헌병대 고소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헌병에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와 분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조치하기도 하므로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협받을 받을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와 분리되었고,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험상 군 내 폭행은 시간이 갈 수록 장난의 정도가 심해질 뿐이며, 특수폭행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적극적인 조치만이 괴롭힘 없는 군생활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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