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미☞ 수사단계 중 피의자의 적극적 증거 확보, 증거보전신청!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 이성과 썸을 타던 중 의뢰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아파트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분명히 동의가 있었고,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화기기애애한 분위기였는바,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함으로써 이에 화가 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변론과정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CCTV 압수(확보)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을 오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아파트 CCTV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기관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바, 본 변호인은 법원에 ‘혐의사실에 대한 무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로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CCTV 영상을 압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CCTV 영상에 담긴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을 설명함으로써 도저히 강제적인 스킨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혐의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진술을 지지해줄 물적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무상 물적 증거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수사일정 혹은 기타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당장 물적 증거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삭제될 우려가 있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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