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MDMA(엑스터시)를 건네받아 투약하고(=코카인/MDMA 투약 혐의), 상대방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는 혐의(=대마 수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보다 먼저 수사를 받게 된 지인이 의뢰인과의 범행을 진술함으로써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코카인, MDMA를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마를 건네 준 적이 없는 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되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코카인/MDMA관련 → 의뢰인 고유의 양형요소 선별
본 변호인은 코카인, MDMA 투약 혐의에 있어 모발검사에서 해당성분이 검출될 것이 분명한 바, 위 투약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고유의 양형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마 수수 혐의에 있어서는 지인을 알게 된 계기, 만남 일자, 당시 상황 및 언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1) 코카인, MDMA 투약 혐의에 관하여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적합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2) 대마 수수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하여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규정되어 대마, MDMA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카인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 고유의 양형요소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코카인 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제1항 제1호
[MDMA 투약]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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