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산화질소(=해피벌룬)가 충전된 휘핑가스 캔을 집 앞에 버렸다가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입건되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산화질소 캔을 수백개 구매하였는데, 집에 친구를 초대하여 본인뿐 아니라 친구까지 아산화질소를 흡입토록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아산화질소 캔, 집 앞 CCTV,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의뢰인에게 진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대신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의뢰인 고유의 양형요소가 부각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입회/조력하는 한편, 고유의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이후의 다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화학물질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 일부는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반하면서까지 죄를 부인하다가 결국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화학물질 사건 대부분은 과학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위법한 행동을 한 피의자라면 무모하게 죄를 부인하기보다, 이 사건처럼 증거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변론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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