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불안감유발) #페이스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피해자 변호]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불안감유발) #페이스북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변호]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불안감유발) #페이스북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창시절 다투었던 가해자가 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② 페이스북 담벼락에 의뢰인에 관하여 허위의 학창시절을 게시하기에 이른 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누락 없이 법적 책임을 묻길 바라는 한편, 가해자가 담벼락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소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적용할 죄명을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받은 메시지와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받은 메시지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지만(,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담벼락에 게시된 글은 마치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어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되,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 즉,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약칭)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벼락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약식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인터넷 게시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되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처벌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