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창시절 다투었던 가해자가 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② 페이스북 담벼락에 의뢰인에 관하여 허위의 학창시절을 게시하기에 이른 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누락 없이 법적 책임을 묻길 바라는 한편, 가해자가 담벼락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소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적용할 죄명을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받은 메시지와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페이스북 메신저로 받은 메시지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지만(즉,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페이스북 담벼락에 게시된 글은 마치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어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되,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 즉,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약칭)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벼락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약식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인터넷 게시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되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처벌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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