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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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간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이다슬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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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같이 피웠는데 왜 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죠?'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기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의 개념인데요. 부정행위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녀·상간남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아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은 50%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 이혼할거라며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해온 사정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60%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상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나에게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손해배상의 채무를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상간남도 함께 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은 함께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재결합하였다거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합의·조정이혼을 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상간녀·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게 상간녀·상간남으로 몰려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종로/마포/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인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지만 나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또다른 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함께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구상금청구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원고 측이 '차후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요구하였고 피고 측도 이에 합의하여 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면 추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차후 구상금 청구의 포기 조항에 동의할 시에는 피고 또한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것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당시의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시면서 종로/마포/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조력을 바탕으로 합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상간남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종로/마포/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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