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소년범죄·청소년범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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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소년범죄·청소년범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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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있어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 안팎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법」을 넘어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법 개선보다는 아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의 마련과 범죄전력이 있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정, 교화에 강조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친구들과 공동하여 폭행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년원 등에 가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하였고 나아가 향후 행동 개선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강조함에 따라 결국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상의 공동폭행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처벌입니다. 「형법」 상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사건 중에서도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8호, 9호, 10호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소년범죄, 청소년범죄로 인해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않은데다, 섣부른 당사자 간의 합의는 오히려 사건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도 광화문/종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과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자신과 무관한 혐의를 벗어 억울한 처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재판 결과에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청소년범죄, 소년범죄를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진심어린 변론으로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선처와 개선희망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변호인이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불처분결정' 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중한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청소년범죄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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