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혼외관계에서의 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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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혼외관계에서의 친생추정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고,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 방법으로 병을 임신, 출산하였습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자신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을은 혼외관계에서 정을 임신하고 출산하였고, 갑은 자신과 을의 자녀로 정을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갑과 을이 이혼하게 되면서 갑은 병,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부부의 한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85 판결).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완전히 별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외관계의 자를 출생신고하였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인공수정)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동의를 받아서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인공수정 방법으로 자를 출산했다면,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된다고 보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용인, 공시해왔다면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혼외관계)

대법원 다수의견은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되고, 단순히 혼외관계에서 출생되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정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외관설(즉 부부가 아예 별거를 하고 있거나 같이 살지 않아서 포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데 포태를 한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혼인관계 중 별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외관계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갑의 경우 이후에도 계속 정을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자녀로 인식하면서 키워온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더라고 입양의 실질로 자를 양육한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신고 이후 입양의 실질이 갖추어지면 우리 법원은 파양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심은 갑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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