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등 47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B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원고는 피고들이 A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괴절제술’을 행한 다음 A등 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A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등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50,910,9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들이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괴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진료비 중 상당부분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되기에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나, 시술의 경위, 보험금 액수 등을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거나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회수를 위한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어 피고들을 대위한 채권자 대위에 대한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9가단 5149248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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