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업무 처리(2)
상속에 따른 업무 처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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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업무 처리(2) 

송인욱 변호사

1. 이전에는 상속에 따라 인정되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상속 재산에서 차감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첫 번째로 공과금 증명서, 영수증, 청구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담하게 된 장례식장비, 묘지, 비석 구입비 등의 장례비가 있고, 기본적으로 500만 원이 공제되는데, 지출 증빙이 있다면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증빙이 있다면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도 공제가 가능한데, 소비대차계약, 연대채무, 보증채무, 개인사업체의 채무, 사용인의 퇴직금, 임대보증금, 전세 계약서 사본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 금융기관의 확인서, 부채증명서, 원리금 명세서 등이, 기타 채무로서는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증빙 등 영수증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원 1부 및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5.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 2억 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및 이재 구호품 등으로 유증한 재산 등은 비과세 되고, 공익법인 (종교, 자산, 학술, 기타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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