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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지난 의료보험 환급금을 공단의 실수로 재환수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보험공단의 실수로 인한 환급금 재환수에 대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8여년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치료 하셨는데 치료 후 수술치료비를 납부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반신불수로 아직 아무일도 못하시고 집에서 누워만계십니다. 퇴원후 1~2년뒤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때치료비가 과다납부되서 180만원 가량 다시 환급받아가라고 통보가왔습니다. 금전적으로 너무어려운 시기라 감사한 마음으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때 환급금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원 가량 다시 환수하겠다고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억울한것 같았지만 무조건 납부하라는 말에 어머니께서 없는 살림에 겨우겨우100만원을 마련하셔서 납부하셨는데 얼마 후 40만원가량 더 내야한다고 연락과 고지서가 왔습니다. 5~6년이나 지난일을 이제와서 자신들의 실수라는 말한마디로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는 의료보험공단 직원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유로운 살림도 아니고 누워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생활을 위해 저녁까지 식당일을 하시는 어머니께 14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납부해야된는건지 실수한 공단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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