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명령 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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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 제도(3)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양육비 지급명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됩니다.

나.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원상의 양육비채권 상당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양육비채권자가 2009. 12.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인 매월 20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집행권원상에는 채무자에게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급여지급일인 2009. 12. 20.에는 아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 다음날(2009. 12. 11.)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이 없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급여지급일인 2010. 1. 20.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2009. 12. 31.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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