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배상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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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배상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닥터입니다 2021년 3월 의료과실발생으로 수습 후 배상보험을 통해 환자의 치료비와 배상금 보상을 진행중입니다 병원에는 대표님 포함 2인의 의사가 진료중이며, 손해사정사가 금일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금액 및 기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과실을 일으킨 의사가 배상보험에서 지정한 최소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데요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부담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고 배상을 해야하며, 이를 증빙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경비처리를 하시려는 의도이신데요(불법이 아니죠) 현재 피보험인이 저이고, 또 중간의 손해사정사분도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당황하시는 중이십니다. 합의서를 수정해서 다시 배상보험에 결제를 받아야 할지,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질문성격이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또 알아볼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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