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 의료/식품의약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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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허리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알아보던 도중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선불로 전액) 소량의 금액을 내고 시술을 서비스(500만원상당? 시술을 20만원을 내고 진행함) 로 받을 수 있다하여 그곳에서 도수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도수치료 20회(약500만원)를 받는 거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가 청구가능하다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병원자체가 보험사기병원으로 조사되어 저도 얼마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가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척추측만증이 있고, 20회 모두 치료를 맞쳤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현재 피의자로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얼마전에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만함 자료나 자백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병원은 현재 문을 닫은 것 같구요.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곤 타병원에서 현재 척추측만증과 경추통 등이있다는 진단서 및 엑스레이 촬영 사진들이 전부인데 검찰측에서는 제가 아픈게 사실이더라도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하더군여 ㅠㅠ 보홈사기죄가 인정되면 앞으로 보험도 못들게 될텐데 ㅜㅜ 어떤 변호사분을 써야하는지 어떤자료를 내야하는지 제가 아무것도몰라서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7년 전 작성됨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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