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중개 보수 청구를 당한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중개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가단 268966 중개 보수)
2.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xxx에서 xxx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3.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
가. 피고는 xxx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xxx에게 xxx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xxx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 중개할 것을 의뢰하여, 2019. 1. 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xxx를 대리인 xxx과 매매 대금 xxxxx 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xxx과 매매 대금 xxxx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 xxx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xxx가,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로 xxx이 기재되었고 하단에 “상호: xxx 중개사 사무소, 주소: xxx, 대표: 원고”가 기재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9. 6. 경 해제되었고 xxx은 피고에 대한 중개 수수료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인 xxx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 중개를 의뢰받았고, 원고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 중개행위를 하여 상법 제61조에 기한 보수청구권이 있으므로 매매 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 보수 중 1/2인 xxx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매수 중개를 의뢰받았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4,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0호 증의 1 내지 1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데다가 원고가 피고와 직접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조율이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 중개행위를 하고자 접촉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매수 중개를 위임받았다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 중개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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