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혐의없음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혐의없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 

정성열 변호사

승소

의****

안녕하세요. 일산 고양 파주 김포에서 형사변호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성열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권과 절차적 권리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성열 변호사와 경찰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의 피의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의뢰인은 전화를 통해 정성열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해 왔고, 의뢰인이 일산과 떨어진 양주에 거주하던 터라 직접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전화 상담은 매우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성열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묻고, 의뢰인이 부당하다고 느낀 경찰관들의 행위와 그에 관한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당해 사건을 정성열 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후 정성열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양주경찰서에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후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곧바로 연락하여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하여 부당한 점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검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주거지 안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과 그에 관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조사 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담당검사에게 전달하였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한참의 고민 끝에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서 의뢰인과 경찰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고,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행위의 절차적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담당검사의 판단이 지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측정거부 피의사실에 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받으면서 함께 통지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면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검사의 추가조사 없이 구약식(벌금형) 또는 구공판(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을 다투는 것은 수사단계, 즉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기분이 상하여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기에 이를 다툼으로써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올바른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금주운전·안전운전 하시며 행복한 날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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