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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공사장 낙상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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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공사장 낙상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일부승소

수****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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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구덩이를 파놓은 경우 일반인들의 출입제한을 하는 시설물을 세워놓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아 눈이 어두운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하다가 구덩이에 낙상사고를 일어나는 바람에 척추등 여러 중요한 신체부위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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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완강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거절했으나 결국 의뢰인이 승소하고 판결 확정후 막바로 추심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나요?


피고는 자신들이 방어시설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하고 인부들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적절한 위험방지시설을 한 것 처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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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고가 본 낙상사고로 인하여 치료비와 수술비등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는 근거 없는 계산식을 동원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억지로 감액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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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산책하다가 피고가 위험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유로 위험지역에 들어가는 바람에 낙상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마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고를 꾸민 것 아니냐는 등의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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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원고가 시각장애인이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한편에 자신의 과실 내용을 철저히 부인하는 모르쇠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3. 피고가 완강하게 부인하는데 어떻게 승소했지요?


피고는 본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검찰청에 관련 검찰기록및 판결문의 송부를 촉탁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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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산정을 위해 각종 근거자료를 근거로 하고 상대방의 제출한 근거없는 계산식을 배척하기 위해 일실이익 및 치료비와 수술비 등에 정당한 근거를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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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내용의 허위성과 모순성을 들어내는 치밀한 반박내용을 또한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의 승소를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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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원고의 청구액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공사장 낙상사고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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