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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외국인 아내 무단가출에 대한 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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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외국인 아내 무단가출에 대한 이혼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승소

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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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

1. 들어가며


요즘 국제결혼 많이들 하시죠~ ! 그런데 국제결혼이 늘어남과 비례하여 국제이혼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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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서 종적을 감춘 지 1년이 지났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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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제이혼에 대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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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아내와 국내에 같이 살다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 이혼의 관할은 어떻게 되죠?


걱정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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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와 이혼이라면 국제이혼인데, 도대체 어디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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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국적이 캄보디아면 캄보디아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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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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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같이 같이 살았다면, 아내가 가출하기 전 같이 살던 주소를 관할하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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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요? 간단하죠~

3. 아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소장을 송달하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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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 일단 경찰에서 수소문을 해서 가출한 아내의 현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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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쩌죠.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주소를 주기를 거부하면, 경찰에서도 남편에게 주소지 정보를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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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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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혼소송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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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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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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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출한 아내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진술서 등으로 소명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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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 출입국 관련 서류들도 제출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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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3. 공시송달 사건 이면 그냥 재판에 출석만 하면 승소하나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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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작성한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이혼 사유를 입증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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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원고 측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하므로 꼼꼼하게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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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판사님이 이혼 사유를 납득하시고 원고의 승소를 선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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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입증 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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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대략 7~8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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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인데 뭐 그리 오래 걸리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사건이 많을 수도 있고 ​실제 공시송달할 만한 사건인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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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4~5개월에 끝날 수도 있으니 경우마다 다를 수 있긴 합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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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아내가 가출로 인한 이혼 소송 실제 사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의 꿈에 부풀었는데, 아내는 스킨십을 거부하고,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서먹서먹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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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찰에 실종신고해서 아내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아내가 남편을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통지만 받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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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견디다 못해 국제 이혼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소송을 술술 풀어나가고 결국 변론 1회 만에 승소 판결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불운한 혼인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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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오늘은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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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혼이나 국제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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