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요즘 국제결혼 많이들 하시죠~ ! 그런데 국제결혼이 늘어남과 비례하여 국제이혼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ㅜ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서 종적을 감춘 지 1년이 지났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른바 국제이혼에 대한 연구입니다.
2. 외국인 아내와 국내에 같이 살다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 이혼의 관할은 어떻게 되죠?
걱정되시죠~
외국인 아내와 이혼이라면 국제이혼인데, 도대체 어디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아내의 국적이 캄보디아면 캄보디아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같이 같이 살았다면, 아내가 가출하기 전 같이 살던 주소를 관할하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 일단 경찰에서 수소문을 해서 가출한 아내의 현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죠.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주소를 주기를 거부하면, 경찰에서도 남편에게 주소지 정보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셈이죠~
그럼~ 이혼소송 못하나요?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가출한 아내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진술서 등으로 소명하셔야 해요.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 출입국 관련 서류들도 제출해야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이혼 사유를 입증하셔야 해요.
공시송달 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원고 측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하므로 꼼꼼하게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셔야 해요.
그래야 판사님이 이혼 사유를 납득하시고 원고의 승소를 선고하십니다.
제대로 입증 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대략 7~8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공시송달인데 뭐 그리 오래 걸리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사건이 많을 수도 있고 실제 공시송달할 만한 사건인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경우에 따라 4~5개월에 끝날 수도 있으니 경우마다 다를 수 있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5. 외국인 아내가 가출로 인한 이혼 소송 실제 사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의 꿈에 부풀었는데, 아내는 스킨십을 거부하고,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서먹서먹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고 맙니다.
남편이 경찰에 실종신고해서 아내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아내가 남편을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통지만 받고 말았네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국제 이혼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소송을 술술 풀어나가고 결국 변론 1회 만에 승소 판결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불운한 혼인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했답니다.
6. 마치며
오늘은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 이혼이나 국제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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