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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면책받아도 보증 빚은 남을까? 보증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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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면책받아도 보증 빚은 남을까? 보증인 대응법 

장훈 변호사

가족이나 지인이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그 빚에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이후에도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고 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고, 감당이 어렵다면 보증인 본인의 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면책은 주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개인회생 면책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같은 법 제567조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면책은 주채무자 개인의 책임을 없애 줄 뿐,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멈추지만, 보증인에 대한 독촉·소송·압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채권자가 남은 잔액 전부를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은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2. 보증인이 먼저 확인할 것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명의를 써서 서명했다면 보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빚에 보증인으로 세운 경우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없이 한 대리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켰는지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보증인이 요청하면 주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는지

보증인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추완항소·재심 등 별도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441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증인을 장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올렸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이 구상채권도 면책 대상이 되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4. 보증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채무도 일반 채무와 똑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입니다. 보증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거나, 지급불능이라면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 절차의 중지·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가 걸렸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파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요청해 실제 남은 금액을 확인한 뒤 분할상환이나 감면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엄마가 면책받았는데 왜 저한테 독촉이 오나요?

면책은 엄마 개인의 책임만 면제하고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계약이 유효하다면 채권자의 청구 자체는 적법합니다.

Q2. 제가 보증 효력을 다투면 엄마의 면책이 취소되나요?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주채무자의 면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는지 등 별도 사유로 판단합니다.

Q3. 보증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만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주채무자의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 본인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보증서로 독촉이나 소송을 받은 경우

  • 미성년자 시절 부모 빚의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보증채무로 통장이나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

  •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채권자가 전혀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보증채무가 커서 본인 회생·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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