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사문서위조 등 형사재판 항소심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가, 수년 전 고소인에게서 집을 팔아도 줄 것이 없다, 가압류가 걸려 있어 건질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부탁을 받고 들은 적 없는 말을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언이 기억에 반한 거짓인지, 오래된 일의 시기를 착각한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대화로부터 8년여가 지나 증언했고, 통화 녹음을 들어 보니 가압류 이야기는 이후 통화에서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그 통화 직전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인신문조서상 변호인 질문이 만남의 일시·장소를 특정해 시기별로 묻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가압류 시기를 오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언이 스스로 해석하고 느낀 바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은 기억에 반한 진술일 때 성립하므로, 착오의 경위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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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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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