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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람 뒷모습 촬영·게시, 불법촬영·음란물유포 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잠든 사람 뒷모습 촬영·게시, 불법촬영·음란물유포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실과 게시한 사실 자체는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 게시한 사진이 법이 말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피해자가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 신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뒷모습 사진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은 단순히 저속한 정도가 아니라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진은 그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결과

검찰은 촬영·게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진만으로는 처벌 대상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촬영물의 내용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 없는 촬영·게시는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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