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영상 작품의 연출을 맡은 의뢰인은 촬영 중 출연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항의에도 촬영을 이어가며 추가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출연자에게 고소되었습니다. 출연자는 촬영 범위에 관한 사전 약속을 어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의뢰인도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신체 접촉이 계약상 합의된 촬영 범위 안의 연기였는지
변호인의 대응
출연자가 계약 전 확인한 시나리오·콘셉트 영상·참고 자료에 노출과 신체 접촉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서에 노출 여부는 배우가, 연기 행위는 연출자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촬영 전부터 스태프들과 일정을 공유하고 출연자에게도 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대화 내역으로 기획된 촬영임을 보였습니다.
촬영 원본에서 출연자 주장에 맞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영상 촬영을 위해 계약상 합의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죄가안됨'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출연자가 수사 중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냈지만, 불기소의 근거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정당행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체 접촉이 예정된 촬영은 시나리오·계약서·사전 공지 자료로 합의 범위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촬영 원본은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훼손 없이 보존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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